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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요건 (자격상실 조건)

by 딩도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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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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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그리고 자격상실 조건 기준에 대하여 잘 헷갈리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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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앞서 피부양자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被扶養者)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扶養)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 피부양자 (職場被扶養者)
직장에 다니는 가장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 즉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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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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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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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정관 제43조의4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1.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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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자료 등)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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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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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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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2006.01.01.부터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개정<2005.12.30.>)

•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 이 그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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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1개월 초과 출국자 상실 안내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부양자는 취득할 수 없음

•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

 

• 체류기간을 연장한 경우 체류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신고일이 취득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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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초과 출국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개월 초과 출국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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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5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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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공통)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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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4대포털, 웹 EDI, 팩스, 유선,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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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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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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