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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인 틀니 지원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 (건강보험 적용)

by 딩도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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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지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

 

노인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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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아무리 치아관리를 잘해도
이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비싼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틀니 지원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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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지원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목적]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급여내용]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Full denture)란?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부분틀니(Partial denture)란?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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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➀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➁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

➂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 (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➃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➄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노인틀니급여관리-틀니대상자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

제작 도중 타 병원 전원은 제한되며, 중단 시 해당 단계까지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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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 방법

• (요양기관) 변경/취소 신청
- 변경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및 해당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공단으로 제출(팩스, 내방, 우편)

- 취소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팩스, 내방, 우편)

• (수진자) 해지 신청
- 해지 : 7년간 급여가 제한되는 사항을 수진자의 확인 하에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팩스-수진자 신분증 사본 첨부, 내방,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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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틀니 보험급여 … 본인부담 30%
• 임시완전틀니 :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제작 전(1~2개월)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2012.07.01.시행)

• 임시부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2013.07.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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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행위 건강보험 적용

[목적]
유지관리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틀니 수명의 연장 및 질적 제고를 위함

 

[급여내용]
지원항목 : 유지관리 행위 8개 항목(세부분류 포함 11항목)

단, 잇몸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의 경우 진찰료만 산정

• 적용대상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
-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보유자 포함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자(C) 5%, 만성질환자(E,F) 15%, 의료급여 : 1종 5%, 2종 15%

• 시행일 : 레진상 완전틀니(2012.10.01.), 금속상 부분틀니(2013.07.01.), 금속상 완전틀니(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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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절차

1.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하기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인지 확인

2. 수진자별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 확인(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

 

2-1. 급여 가능한 경우(유지관리행위 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 유지관리 행위를 등록한 후 시술

 

2-2. 급여 불가능한 경우(유지관리행위 횟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 유지관리 행위 등록 없이, 시술 후 비용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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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지원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목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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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란?]
•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

 

•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 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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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
• 대상자
- 만 65세 이상(2015.07.01. 이전 : 만 75세 이상, 2015.07.01. ~ 2016.06.30.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시행시기 :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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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장범위]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cf. 2015.07.01. 이전 : 구치부(어금니)에 급여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 급여재료
1)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2)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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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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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1)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2)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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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방법 및 절차

➀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➁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통해 등록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➂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➃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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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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