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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이스피싱 대처법> 내 계좌 한번에 정지 방법

by 딩도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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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처법

내 계좌 한번에 정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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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2022년 12월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❶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

❷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

 

❸ 사기범의 계좌 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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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 한번에 정지


추진 배경
(현황)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의 모든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마땅한 대응 수단이 부재하였습니다.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될 경우 추가피해 우려

(대응방안)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하여 일괄적(one-stop) 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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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주요 내용


서비스 개요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 계좌 지급 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금융소비자 본인 모르게 오픈뱅킹에 등록되거나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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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www.accountinfo.or.kr)

•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fine.fss.or.k)

위 두가지 중에 하나를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이용합니다.

 

*참고로 모바일앱(ACCOUNTNFO)의 경우 23년 1월 중 사용 가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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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안내 사항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 계좌 지급정지' 관련 문의처]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 이용 문의: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지급정지 해제 문의: 지급정지 계좌 개설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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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은행: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증권사: DB금융투자, KB, NH투자, SK,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유진투자, 이베스트투자, 키움, 하나, 하이투자,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차, 신영, 부국, 케이프투자, 다올

➡제2금융: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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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부국증권 및 케이프투자증권은 07:00 ~ 23:3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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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효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 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➀동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 ➁일괄 지급 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시에 대응하고, 금융결제원은 소비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 및 권의 보호 강화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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