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장애아동에게는 보육료 50%를 지원하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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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비장애아동
[조건]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지원금액]
월 10만 원
✅장애아동
[조건]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지원금액]
장애아 보육료의 50% 지원(29만 3,000원)
[조건]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
• 정부지원시설: 월 10만 원
• 정부미지원시설: 시도 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
※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 시 별도 교사로 간주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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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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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중앙양육센터(☎02-1661-5666)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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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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