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내용 대상 안내

by 딩도 2025. 5. 18.
반응형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 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고령자의 지속적인 경제활 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 확대 운영된다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겠습니다.


_

계속고용제도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_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방법]
다음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해당.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은 제외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한다.
*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사업주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정년 운영 (1년 이상)
✔️사업주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사업주 > 지방노동청 :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사업주 > 고용센터 : 계속고용근로자 발생 후 장려금 신청(분기별)
✔️고용센터 > 사업주 : 장려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지원대상 근로자]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야 한다'라는 요건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삭제되어 계속고용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근로자부터는 해당 요건 충족 필요 없음

➡️시행일 전부터 근무해 온 A는 지원 가능, 이후에 입사한 B도 계속고용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이므로 지원 가능(2025년 개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지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A근로자)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지원금액]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됩니다.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 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하면 됩니다.

[지원한도]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됩니다.

[지급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
(2024. 1. 1.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전이라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_

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