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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 국민연금 추납 차이점

by 딩도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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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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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국민연금 관련해서 많은걸 보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보이고 헷갈리는게 국민연금 반납과 추납인데 반납과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제도입니다.

두개는 어떻게 다른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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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과거(1999년 이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납부했던 연금의 반환(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 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을 반영하는데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출처: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 제공한 위 표는 연도별 소득대체율을 정리한 표인데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매년 50%에서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됩니다.

국민연금 반납 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이 높은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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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제도는 실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했지만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나 금액이 커 부담스러울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실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납대상 기간]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개월수)

[분할납부 횟수]
월 단위 최대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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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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