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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by 딩도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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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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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에 관련된 각종 자격증을 취득 하신 분들은 조리사 면허증이 발급이 가능한데 이 내용을 정부24에서 제공 하고 있습니다.

 

*요리와 관련된 자격증 종류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한식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떡제조기능사,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제과기능장, 바리스타, 조주기능사, 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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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정부24 > 조리사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검색 후 발급 신청 및 내용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민원은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조리사 면허증을 받은자가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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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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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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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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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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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면허신청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1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재발급 신청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합니다) 2부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면허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재발급 신청
유형 [재발급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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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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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담당부서로 연결되니 그렇게 문의하시는게 많은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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