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및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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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학생이나 주부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인데 정확히 어떤 분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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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인 국민연금이지만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되는데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이 임의가입 제도 대상자이며 소득이 없는 1020 청년층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 금액은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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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 신청 가능하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우편 또는 팩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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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했으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지 즉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가입 탈퇴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 절차 또한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우편 또는 팩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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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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