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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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월세로 거주하다보면 현금영수증 처리는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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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결론만 먼저 답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례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Q.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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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정보를 드리자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 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2% 공제가 되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이 밖에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계좌 등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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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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