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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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내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보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대출
지원대상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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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대출상담 및 예비승인(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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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담(공사영업점)
↓
보증신청(공사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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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 및 승인(공사영업점, 본부)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공사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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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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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협약 체결된 은행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대출은 우리은행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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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재원
주택도시기금·은행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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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분양,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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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 용도
주택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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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책임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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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세대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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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단지형 다세대·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14㎡ 이상 50㎡ 이하로서 욕실과 부엌이 설치 가능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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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단지형 다세대·연립
분양자금: 전용면적 60㎡ 이하(7,000만원), 전용면적 60㎡ 초과 75㎡ 이하(7,000만원; 공공기관에 한함)
임대자금: 전용면적 85㎡ 이하(5,000만원)
원룸형
㎡당 120만원(단, 전용면적이 30㎡ 초과인 경우 ㎡당 140만원)
※ 은행계정의 경우 건물 담보취득시 예상담보가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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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단지형 다세대·연립(민간사업자 건설분양주택은 60㎡ 이하만 가능)
임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연3.0%, 전용면적 85㎡ 이하 연 4.0%
분양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연3.8%(2.8%), 전용면적 75㎡ 이하 연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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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지사로 접수
• 15억 이하 건은 관할지사(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로 접수
• 15억 초과 건은 거점지사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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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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