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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조건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by 딩도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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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조건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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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건설현장 노가다 또는 쿠팡 같은 택배 물류 센터 근무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하며 사업의 성수기에 3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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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는데 그로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으며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일용직 실엽급여 조건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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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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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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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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