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비과세 소득 항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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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에는 무엇이 해당되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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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비과세 소득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가입자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여 정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 소득이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근로소득으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들을 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 3조 제 3호에서는 소득을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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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내의 비과세 소득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인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의2)
3. 기타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 12조)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상 소득으로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 포함하여 기준소득월액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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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목록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국민연금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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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은 소득총액신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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