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2023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대싱자 조건

by 딩도 2023. 1. 12.
반응형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총정리 요약

_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돕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3년 1월 12일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②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③생계지원 단가 인상 등인데 이에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_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①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 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만 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_

 

②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적용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 재산기준이 3억 1,000만 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하여 재산이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_

③ 생계지원 단가 인상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생계지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인 가구 3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2023년 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_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내용
- 생계·주거·의료·기타(교육지원 등) 현금 및 현물 지원

또한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초 1회 지원은 지원기준 초과자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나 위기 이웃을 발견했을 때 120다산콜센터(02-120)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3번(긴급복지, 코로나 및 행정일반)을 누르면 해당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되어 복지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120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_

■서울 긴급복지 지원금 상담센터 연락처

 

종로구 02-2148-1121
마포구 02-3153-6267
중구 02-3396-1004
양천구 02-2620-3333
용산구 02-2199-7088
강서구 02-2600-1120
성동구 02-2286-7942
구로구 02-860-3098
광진구 02-450-1140
금천구 02-2627-1004
동대문 02-2127-5001
영등포 02-2670-3964
중랑구 02-2094-1615
동작구 02-820-1864
성북구 02-1577-3178
관악구 02-879-5889
강북구 02-901-7300
서초구 02-2155-8339
도봉구 02-2091-4379
강남구 02-3423-6029
노원구 02-2116-3291
송파구 02-2147-2722
은평구 02-351-8888
강동구 02-3425-5050
서대문 02-330-1004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