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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by 딩도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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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 본격적인 2025년도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위기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원대상 기준을 국가형보다 완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먼저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는데 1인 가구 기준 7.3%, 4인 가구 6.4% 증가해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도 올랐는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 4인 가구 2.1% 인상됐다고 합니다.

또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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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서울시 보도자료 안내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형 25개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종로구 02-2148-1121
마포구 02-3153-6267
중구 02-3396-1004
양천구 02-2620-3333
용산구 02-2199-7088
강서구 02-2600-1120
성동구 02-2286-7942
구로구 02-860-3098
광진구 02-450-1140
금천구 02-2627-1004
동대문 02-2127-5001
영등포 02-2670-3964
중랑구 02-2094-1615
동작구 02-820-1864
성북구 02-1577-3178
관악구 02-879-5889
강북구 02-901-7300
서초구 02-2155-8339
도봉구 02-2091-4379
강남구 02-3423-6029
노원구 02-2116-3291
송파구 02-2147-2722
은평구 02-351-8888
강동구 02-3425-5050
서대문 02-330-1004
*운영시간 9:00~18:00
누리집 :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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