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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간단하게 실업급여 금액 미리 확인 하기)

by 딩도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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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간단하게 실업급여 금액 미리 확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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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 에게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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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많은사람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알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실업급여 받는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실직(폐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 전에 유의하실 사항은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유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 클릭

2. 개인혜택(실업급여) 탭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3. 이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선택 후 골고루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총 가입개월은 정확히 입력 하셔야 신청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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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드리는 말씀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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