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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할인 혜택 정리)

by 딩도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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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관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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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납부 합니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내고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며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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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하지만 일반 정기 자동차세 신고기간 이외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는데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지방세법 제128조 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해 최종 3%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연도별 공제율은 2021~2022년 10%이었는데 올해 2023년에는 7%, 내년 2024년에는 5%, 2025년이후 3%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6월에 한 번만 내도 되는 1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1월,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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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앞서 드린 설명처럼 신청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etax), 이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시 이용시간도 있는데 평일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마감일인 해당 월 마지막 날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신청하면 되고 일요일과 대체공휴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 차종은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신고자의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를 모두 입력 후 검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전화 등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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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차를 팔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유한 차를 팔거나 교체, 폐차할 경우 본인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소멸시킬 때, 이미 납부된 세액에서 소유권 변동 후 기간에 해당되는 세금 잔액 모두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세금 납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알뜰하게 이용하셔서 세금할인 받고 기분 좋게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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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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