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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 시 해야 할 일

by 딩도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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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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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연체와는 다른 개념이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체금이 붙는다거나 한꺼번에 고지서가 온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데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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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 시

 

직장이나 알바 또는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시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즉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자가)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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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대로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향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산정하는 ‘가입기간’에는 제외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 납부예외 기간도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서 ‘가입기간’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납제도인데 국민연금 추납을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추납 신청 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만 가능하고,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추납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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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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