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by 딩도 2025. 2. 19.
반응형


치료로 쉬어도 생계 걱정 없게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 4,230원(기존 9만 1,48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만 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_

지난해 5,333명 혜택, 40~60대 중장년층 73%로 가장 많아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고, 연령별로는 60대(28%), 50대(25%), 40대(20%) 순으로 많았다며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 비율이 높아,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_

본 설명은 서울시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