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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청 조건 및 지급액

by 딩도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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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 성공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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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름 그대로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를 가입중인 사람은 취업이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취제는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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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성공수당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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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및 「2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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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조기취업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조기취업요건)
23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한 경우

 

※ 22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는 1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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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1유형: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2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1회 지급

 

※ 22년도에 취·창업한 1유형 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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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조기취업 성공수당 탭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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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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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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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안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조기취업 성공수당 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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