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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3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및 지원 대상

by 딩도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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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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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023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발표 했는데 신청과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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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개요
❍ 융자규모 : 6,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특별지원 1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기금융자) 별도 고지하는 금리 적용 /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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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경기북부지역또는낙후지역소재기업

❍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경기도내로(신청일 현재 경기도내로 이전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이전일로부터)에 이전한 기업이 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 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 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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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기업(주요사유)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

❍ 신청·접수 : 경기신보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
-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 은행
- 협약체결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은행(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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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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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기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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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벤처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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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성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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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재 및 부품 및 장비국산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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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100억원 (협조융자)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경기북부지역또는낙후지역소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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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그린인증, 그린에너 지, 친환경기업, 환경산업 영위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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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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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200억원 (협조융자)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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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신규고용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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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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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400억원 (협조융자)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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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술력보유기업 또는 유망창업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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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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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디딤돌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100억원 (협조융자)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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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고성장기업 또는 성장동력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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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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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형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200억원 (협조융자)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억원
❍ 융자기간: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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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의 수출 실적보유기업

- 수출신용장 보유 기업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소지기업

- 수출실적 증명서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영세율 매출계산서 발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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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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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개요
❍ 융자규모: 5,750억원 (일반자금 5,000억원, 대환자금 75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 융자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7% ~ 3.0%)
❍ 담 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지원내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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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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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100억원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 융자기간: 4년 (1년거치 3년균분상환)
❍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5%)
❍ 담 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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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


지원개요
❍ 지원규모: 10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융자한도: 업체당 1억원
❍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0%)
❍ 융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담 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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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개요
❍ 지원규모: 5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한도 :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피해금액 범위 내 / 기존한도와 별도)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피해금액 범위 내 /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0%)
❍ 융자기간: 4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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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근거로 작성 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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