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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신청 방법 및 조건 대상자

by 딩도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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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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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부담되는게 아무래도 상환일텐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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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는 유예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원금상환을 중단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제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실직(휴직), 폐업(휴업), 소득 감소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원금을 유예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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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2. 가족*이 사망한 경우

 

3.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4.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5. 본인이 이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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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계좌
- 대출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

단,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단,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이 피해일자 이전이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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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단,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마다 3년간 추가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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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계좌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을 미처분한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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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 되오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화면 좌측 상단의 주택담보대출 클릭 → 보금자리론 클릭 → 채무조정 제도 → 원금상환 유예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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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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