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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이용방법

by 딩도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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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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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아래조건이 맞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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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하지만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용 되며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적용제외 사업]
▶고용보험
❶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❷「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❸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산재 보험
❶「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❷「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❸가구내 고용활동

 

❹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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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됨

 

[적용제외 근로자]
❶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19.1.15.시행)

❷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❸외국인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법의 전부를 적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H-2, E-9)는 2021년1월1일부터 단계적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적용시기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❹「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❺「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❻「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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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만약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사업장인데 미가입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메뉴 클릭
(또는 검색창에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검색 후 바로가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2. 가입납부 탭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클릭 하시길 바랍니다.

3.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필수사항을 입력하여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신고하신 분(공단직원 제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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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리며 더욱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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