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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중복 가능 여부

by 딩도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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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기초연금이랑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랑 노령연금은 다른 건지?”,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서 싹싹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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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앞서 말한것처럼 많은분들이 노령연금이랑 기초연금은 이름만 다르고 같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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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 이후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기초연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08년 도입 당시 명칭은 ‘기초노령연금’ 2014년 이후 ‘기초연금’으로 개편되어 확대 운영 중입니다.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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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기준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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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노령연금은 납부요건 충족 및 연령 도달 시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고 즉, 기초연금은 소득기준 충족 및 연령 도달 시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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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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