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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by 딩도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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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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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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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대상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상태인 사람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못한 상태

 

-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사람

 

-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지급 비대상
입사 최종합격 후 신청자, 또는 전역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지급 비대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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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통지
▶복무기간, 실업상태, 군인연금비대상, 전역일, 보훈관서 등록 등을 확인하여 결정
※ 처리기간 : 25일(제대군인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전직지원금 지금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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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직활동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지급대상 결정 후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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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금 지급
• 매월 실업상태 조회와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확인

 

• 매월 25일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금융기관 입금계좌를 변경하기를 희망하실 경우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제출

• 금액 : 매월 중기복무(5년 이상 ~ 10년 미만) 50만원, 장기복무(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7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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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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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수급자 취업 및 창업 일시금 지급


신청대상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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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1부
•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되며 산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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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금액
취업이나 창업을 한 그 다음 달부터 남을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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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지급중단 사유
• 매월 말일까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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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중단 예외사유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본인의 임신 및 출산, 천재지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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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본 내용은 복지로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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