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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기초연금 신청 방법

by 딩도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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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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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公的年金)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 됩니다.(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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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기초연금

 

많은 분들이 거주불명자같은 경우는 정부 혜택 및 복지 지원에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서 기초연금도 못받는자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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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기초연금을 신청 해보고 싶은데 공단이나 지자체에 방문하기 꺼려져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 본인이 지정하는 상담 시간·장소에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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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이란: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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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문의는 기초연금 문의전화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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