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분양아파트 입주잔금 전용대출 신청 및 대상 조건

by 딩도 2023. 1. 26.
반응형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우리은행 분양아파트 입주잔금 전용대출

 

_

 

분양아파트 입주잔금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출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은행을 많이 찾는데 조건은 어떤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_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개요
분양아파트 입주잔금 전용대출

 

_

 

특징
내 손으로 설계하는 [모바일·인터넷 전용 분양아파트 입주잔금대출]

 

_

 

대출대상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로서,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인(적법한 권리승계인, 공동명의인 포함)

 

*대출제외대상
분양권 전매 시(증여, 상속 포함), 분양계약서 권리승계 미완료한 매수인은 취급불가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_

 

대출한도금액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 모기지신용보험 (MCI : Mortage Credit Insurance) 가입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_

 

대출기간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 대출기간 35년 초과 시, 5년 변동금리부대출 기준금리만 적용 가능합니다.

 

※ 대출 기준금리에 따라 신청가능한 대출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_

 

기본금리

•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금리는 아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사업지별로 승인된 기준금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대출(5년 고정)

- 고정금리 구간 : 고정금리 기준금리 적용

- 잔여기간(中 택 1) : 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② 잔액기준 COFIX, ③ 新잔액기준 COFIX

 

• 변동금리부대출(5년)

 

• COFIX연동대출(中 택 1) : 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② 잔액기준 COFIX, ③ 新잔액기준 COFIX 가산금리는 사업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는 대출 실행일의(신청일 아님)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 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_

 

상환방법
매월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후취 납부)

 

※ 거치기간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취급 후 익월부터 분할상환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규 후 변경 불가)

 

_

 

이자계산방법
- 원금균등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 이자를 합하여 갚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

 

_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상환 가능

 

_

 

거치기간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인 경우

 

•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
※ 거치기간 : 연단위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함(거치기간 종료후에는 매월 분할상환됨)

 

_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해당 사업지 아파트의 중도상환해약금율(ex. 1.0%) x (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대출기간)
※ 단, 3년 초과시 면제

※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승인받은 자유상환비율(ex. 3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_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분할상환대출은 만기도래시 기간연장 불가

 

_

 

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_

 

담보
분양아파트 입주 및 후취담보 취득 조건

 

_

 

대상주택
[신축 분양아파트(재건축, 재개발 포함)] (은행의 정책상 일부 아파트 사업지는 스마트리빙론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아파트
•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

• 아파트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 또는 타세대 전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 담보제공 할 아파트로 이미 우리은행 및 타행에서 대출을 신청 중 또는 예정이거나, 이미 받은 경우

 

※ 해당 아파트로 정책성 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디딤돌대출, 입주자앞대환대출) 및 기타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 중 또는 예정에 있거나, 기 수혜 받으신 경우에는 스마트리빙론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입주잔금대출을 취급중인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_

 

대출신청기간
입주사전점검 행사 이후 스마트리빙론의 신청 시작일을 별도로 통지해 드리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입주지정 종료일이 지난 후에는 스마트리빙론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입주잔금대출을 취급중인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 신청가능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론은 대출 실행요청일로부터(실행요청일 포함) 최소 4영업일 전, 대출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인이 있는 경우, 공동명의인의 인증 포함)

 

_

 

대출방법
스마트리빙론은 대출실행 요청일로부터(실행요청일 포함) 최소 2영업일 전에 권리보험사의 권리조사원에게 대출에 필요한 필수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동명의인 포함).

단, 본인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등기권리증 수령)된 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실행 요청일로부터(실행요청일 포함) 최소 2영업일 전에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필수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동명의인 포함).

 

대출실행 요청일 당일, 반드시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액상환 및 분양대금(옵션금액 포함)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분양대금을 기완납하여 입주를 마친 후 신청할 경우는 제외).

 

 

_

관련서류
• [대출 차주(분양계약 명의인) 필수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옵션계약서 포함),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재직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공동명의인 필수서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신분증 ※ 재직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촉증명서 등

※ 소득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 관계로 소유권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다시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조사원 방문시 또는 영업점 내점시 작성서류(공동명의인 포함) : 근저당권 설정관련 서류(자필)

 

_

 

고객부담비용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②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③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말소비용
- (근저당권 말소시) 고객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이 부담

_

소액보증금보증제도(서울보증보험 MCI)
소액보증금보증제도란, 서울보증보험(주) 모기지신용보험(MCI : Mortage Credit Insurance)에 가입하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써,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 보증료 은행부담.

_

본 내용은 우리은행 대출센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문은 우리은행의 대출심사기준 및 여신정책에 따라 대출조건이 변경 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상품정보 및 대출신청 문의는 우리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