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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순위 비교 사이트 (모든 은행)

by 딩도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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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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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런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3년 이후 유지되어온 퇴직금 제도는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퇴직급여 수급권의 보장, 나머지 하나는 노후보장의 불완전성입니다.

우선 일시금 지급 방식의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의 존속 여부에 의존하는 구조였으며 바꿔 말하면 아무리 오래 근속했어도 퇴직 즈음에 회사가 망해버린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못 줄 수 있었으며 사례도 꽤 빈번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일시불로 목돈으로 지급되는 방식도 문제였는데 이 자산을 가지고 추가로 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설령 전문가여도 대량의 목돈을 잘못 굴리면 순식간에 날려먹기 십상이었으며 더군다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정년에 다다르면 정년퇴직으로 그동안의 퇴직금을 한번에 받는 경우가 많으며, 노년쯤 되면 사람의 판단력이 보통 흐려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문제였다고 하며 따라서 중노년층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투자사기, 혹은 잘못된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날려먹는 사례가 많았고 이 또한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산관리를 은행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일시금 지불이 아닌 연금 지급 시스템으로 바꾼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있어왔으며, 논의 끝에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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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이렇게 종류가 존재하며 은행마다 적립금, 수익률이 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DB형, DC형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05년부터 국내에 도입했는데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DB형이 대다수였으나 재테크 및 자산관리 붐이 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는 스스로 퇴직금을 재테크하는 DC형이 더 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아직까지도 DB형이 60%, DC형이 26%, IRP가 14%를 차지해 DB형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DB형이냐 DC형이냐의 차이는 결국 근로자의 성향에 따라 적절한 것을 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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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은행마다 수익률이 다 다르다고 앞서 설명 했는데 소비자들은 이걸 은행마다 하나하나 찾아보기 매우 번거로웠지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한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접속 후 메인화면에 “퇴직연금 수익률” 탭을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바로가기 출처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Sh수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체크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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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제3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을 공시합니다.

•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해당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운용지시하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관리기관의 직접적인 자산운용 결과가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분기 수익률은 직전 1년간 운용수익(연도중 인가 받은 경우에는 해당퇴직연금상품 취급일인 운용개시일)을 직전 1년간 평균 적립금총액(연도중 인가 받은 경우에는 해당퇴직연금상품 취급일인 운용개시일)에서 운용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공시합니다. 다만, 수수료 지급액은 적립금 총액 계산시 제외됩니다.

• 2015년 4분기부터 확정기여형(DC)에 기업IRP가 포함되었으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의 기타(현금성자산 및 고유계정대 등 미운용자산(대기성자금))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포함되었으며, 중장기(3, 5, 7년) 수익률은 수수료 차감 전 누적수익률에서 수수료 차감 후 평균수익률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6년 1분기부터 수수료 차감전 분기 수익률에서 수수료 차감 후 직전1년간 수익률로 변경되었습니다.

• 중장기(3년, 5년, 7년, 10년) 적립금 수익률은 기하평균으로 산출하며, 해당기간 중 적립금이 0인 날짜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 본 공시자료는 해당 은행의 공시 담당자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사이트에 직접 등록·게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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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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