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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딩도입니다.
◼️ 강원도 원주시가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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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인당 1회에 한해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계좌 입금)
◼️
신청서
http://www.wonju.go.kr/buron/selectBbsNttView.do?key=937&bbsNo=265&nttNo=181122
(원주시 신청서 다운받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연 매출액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간: 4월 29일까지
▲연 매출 1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2월 29일 이전 사업자 등록 및 영업 개시 완료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 모두 강원도 내 소재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와 유흥업소를 비롯해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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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주시는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
일부시민들은
"일반원주시민들은 재난소득지원안하냐?"
"소상공인만 재난이냐?"
"줄거면 다줘라"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딩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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