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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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을 위한 상품은 많은데 왜 임대인들을 위한 상품은 없는지 하시는분들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 보증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하셨던분들 이분들을 위해 준비된게 바로 “임대보증금 반환재금 보증”입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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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를통해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 (세입자)에게 반환할 시기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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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증대상자
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개인 임대인
➀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➁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➂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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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목적물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➀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➁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➂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➃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➄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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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➀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➁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묵시적갱신 후 통지에 의한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임차인 귀책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의 해지통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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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➀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➁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➂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갱신)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종료/해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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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아래 ① ~ ➁중 가장 적은 금액
➀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➁소요자금별 한도 : 아래 선택 중 적은 금액
• 총 임대보증금×30%
• [(주택가격×60%)+25백만원]-선순위채권액
•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 총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등을 차감 후 실제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
• 주택당 보증한도 : 50백만원 - 동일목적물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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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연 0.50% ~ 0.60%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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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개정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점이 있는데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1월 26일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의 보증한도가 상향됩니다.
보증한도가 신청인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동일한 주택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개인별 이용 가능한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임대보증금액, 선순위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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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정보를 하나 더 드리자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의 차이점을 모르고 비슷한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상품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며 즉 임차인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신청대상부터 보증한도 및 신청시기 등 두 상품은 엄연히 다른 보증 상품이며 혹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드린 포스팅 설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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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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