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노령연금 종합소득세 납부 해야하나요?

by 딩도 2023. 1. 31.
반응형


노령연금 종합소득세 납부여부

_

 

노령연금 관련하여 정보를 찾아보던 도중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데 그런데 얼마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알림이 왔는데 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만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론을 먼저 답을 드리자면 노령연금 외에 별도로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급여 중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연령도달 반환일시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즉, 매 월 내는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고,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인데 먼저 내냐, 늦게 내냐 그 차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낼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 소득공제를 받고, 소득이 적을 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라고 공단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_

■연금소득 계산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연금액은 ‘총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2002년 이후에 낸 보험료’의 비율만큼 입니다.

즉, 2001년 이전에 낸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_

■노령연금 종합소득세


앞서드린 설명처럼 만약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제외하고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며 연말정산을 해서 더 많이 낸 경우 수급자에게 환급을 해주고, 적게 낸 경우 추가 징수를 합니다.

그 이외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만약,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연간 총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혹시 국민연금 소득공제 납부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는ㅍ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_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