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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lh임대주택 종류 총정리)

by 딩도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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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자격 조건

lh임대주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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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우선 체결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종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Ⅱ,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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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
수급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공동생활가정, 국가유공자, 이재민, 다자녀,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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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이후)자는 2% 선택가능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2%)를 월임대료에 가산

*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억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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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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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


이건 청년층(대학생·만19~39세·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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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인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인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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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 · 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단독거주(1인):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지역은 8천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2인):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지역은 1.0억원

• 공동거주(셰어형 3인):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지역은 :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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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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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Ⅱ


이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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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출처: LH주거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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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Ⅰ형):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

• (Ⅱ형):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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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Ⅰ형)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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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이건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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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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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2%)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

-자격상실 또는 이사 등 주거지원이 필요없는 사유 발생시 지원종료

-지원기한 만료 시(만 20세 이후)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등 대출 추천 및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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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보호종료아동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2년마다 소득을 반영해야 연장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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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이건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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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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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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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 가능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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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이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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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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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 50만원(고정)

• 범죄피해자: 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 월 임대료: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 범죄피해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 이자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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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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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LH주거찾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l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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