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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한도 변경

by 딩도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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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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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2023년 3월부터 확대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일정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며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2023년 2월 1일 밝혔습니다.

개선된 프로그램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3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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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 추진경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023년 1월말 현재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천3백건(금액 : 약 2천7백억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지원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p 이상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 자영업자 단체,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신용정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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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세부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그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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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도 확대 : (현행)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선)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법인 2억원[+1억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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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환 구조 변경 :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합니다.

-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거치기간 +1년 연장, 분할상환기간 +4년 연장)
* (예)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 159만원 경감

참고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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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료 부담 완화 : ①분납 확대, ②보증료 인하

①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이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은 대환 신청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됩니다.

② ❶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를 인하하고,

❷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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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한 연장 : (현행) 2023년말 ⇒ (개선) 2024년말 [+1년]

20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2023년말에서 2024년말로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022년 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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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상기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15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023년 3월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대출 외 고금리의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대출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예 : 2천만원)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신보, 신정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환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 TV, 라디오 및 온라인 커뮤니티, 대중교통 등

특히, 정책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2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과 인근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대상 홍보활동도 추진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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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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