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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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인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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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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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9~39세 무주택 세대주인(세대주 예정자 포함) 청년
• 거주요건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청년(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완료)
• 소득기준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2021년말 기준)
• 재산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3%이하인 안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제외대상
•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등) 가액이 3억 6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부,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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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최대 2억원 이내) 및 연 2% 이내 이자지원
*대출 가능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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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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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 1. 16.~4. 28.(예산 미소진시 하반기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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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jeonsy01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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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자용, 가족용) 각 1부
• 재산신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1부 : 본인 및 부모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 소득확인서류 1부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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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7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 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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