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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군포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by 딩도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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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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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함께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2023년 2월 2일 밝혔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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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 3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됩니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31-390-07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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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 3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2. 부부 모두 무주택자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됩니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안정된 정주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31-390-07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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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군포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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