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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연장 방법 (전세계약 연장시 전세보증보험)

by 딩도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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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연장 방법

전세계약 연장시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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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인데 전세계약 연장시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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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자동연장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있는데, 전세보증보혁도 묵시적 갱신이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사 혹은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 미리 통보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전세계약과 달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꼭 필요 서류를 챙겨 보증기간 연장(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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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연장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는데 갱신 신청방법은 총 3가지 있으며 잊지 말고 꼭 최초로 발급받은 경로를 통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은행에서 최초 보증 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하여 갱신 신청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 보증을 통해 갱신 신청

3.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 국민카드 등 모바일로 가입한 경우 해당 모바일 가입 채널에서 갱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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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연장 서류


전세보증보함 갱신 시 제출서류는 경우에 따라 나뉘는데 본인의 상황과 맞는 제출서류를 미리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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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부동산등기부등본

직접 가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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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변경이 없는 경우
- 임대차 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 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전세계약서 사본의 경우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수 정 또는 추가하시거나, 새로운 임대차 기간을 표시하여 꼭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전세 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 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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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늘어나는) 경우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은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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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줄어드는) 경우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마찬가지로,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 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증갱신시 심사 결과에 따라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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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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