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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자격상실 신고방법

by 딩도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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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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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신고 및 자격상실신고 등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신고는 어떤 과정으로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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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시: 5월 중 입사한 때에는 6월 15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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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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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① 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상실 신고시 제출 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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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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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시 소득결정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①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일, 시간, 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③ 앞의 ①, ②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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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 소득월액 산정 방법 : 입사(복직) 시점에 따른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

 

※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 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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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부
① 보험료의 납부기간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예1) 가입자가 4월 14일 입사 후 6월 22일 퇴사한 경우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5월분 및 상실월인 6월분 보험료 납부

 

예2)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예3)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2일~31일 사이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납부, 사업장에서는 4월분부터 납부

예4)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 가입중인 자가 3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4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②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동월 취득 상실자)

상실 후 같은 달에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합니다.

• A 사업장에서 상실한 뒤 같은 달 B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A 사업장에 3월 8일 퇴사 후 B 사업장에 3월 20일 입사한 경우
→ 3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B 사업장은 4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 A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7월 5일 A 사업장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8월분 보험료부터는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 다른 가입종별로 가입 중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다른 가입종별에서 납부

 

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던 중 7월 10일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었던 가입종별에서 납부하므로 가입자가 납부하고, A 사업장은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③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A사업장에 1월 1일 취득하고 취득한 달인 1월 20일 상실하게 되는 경우
→ 1월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단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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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실제로 두 군데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합니다.

①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553만원, 2022.7.1.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②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553만원, 2022.7.1.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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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5%를 원천공제한 뒤, 나머지 4.5%를 사용자가 보태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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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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