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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가 보다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었다는데 빠르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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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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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4번에 나눠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 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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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으며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은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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