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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딩도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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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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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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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의 지원 대상은 체불이 발생한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인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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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지원요건]
◾사업주 요건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 퇴직자 :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자 :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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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금액은 사업주당 1억 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융자금액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금액]
사업주당 1억 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융자방식]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 필요

[융자조건]
◾연리 :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3.7%, 담보제공 시 2.2%

◾상환기간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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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은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융자 신청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급 사유 확인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임금 등 미지급 사유, 총 체불 금액 등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 신청 → 조사 후 사업주 통지

② 근로복지공단 융자 예정자 결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 신청 → 융자 예정자, 융자방식 결정 후 사업주 및 금융기관 통지

 

③ 금융기관 융자 실행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 신청인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서류
✔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서

 

✔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로복지공단 제출서류 : 신청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급 사유 확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
✔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서약서 및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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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안내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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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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