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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비용)

by 딩도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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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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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 또는 각종 인터넷 개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세금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단순히 팔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각종 세금문제와 신고문제를 알아야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 또는 각종 인터넷 쇼핑몰들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초 과제는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통신판매(通信販賣)는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와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상품을 돈받고 파는 일을 나타내는데 개인 쇼핑몰 사이트나 오픈마켓이나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상에서의 장사가 다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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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온라인

정부24 접속 후 통신판매업 신고 탭으로 이동하시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민원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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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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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블로그 또는 카페를 보니 평균 3일 정도 걸린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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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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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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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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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시청, 군청,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한 뒤 신분증을 챙겨 방문하시거나 가셔서 신청서류 양식을 달라하고 작성 후 신고 제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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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안하면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 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웬만하면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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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면제


모든 사람들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하는건 아니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최근 6개월간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변경됐으며 거래 횟수도 ‘최근 6개월 20회 미만’에서 ‘직전연도 50회 미만’으로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면제 기준 고시 개정으로 면제 기준이 명확화되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고 면제 기준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① (거래 규모) 최근 6개월 1,2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거래 횟수) 최근 6개월 20회 미만 → 직전연도 50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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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비용


통신판매업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으며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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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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