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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 대부 사업 지원 총정리

by 딩도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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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 대부 사업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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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공고를 발표했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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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


사업일정

-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소속기관

- 대상자 선정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 처리절차
대부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소속기관 담당자 확인(신청자격, 대상훈련, 훈련참여 확인) → 담당자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 →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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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가구소득(만 20세 이상 가구원 연간소득합계/12)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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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

 

※ 제외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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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대부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일 것

- 다만,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2주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잔여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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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 및 한도액

- 연 1%,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대부한도 : 월별 대부액 50만원~200만원, 1인당 1,000만원이내

※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2회차 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매월 15일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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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내용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각 사업내용 참고. 전화문의 : 1588-0075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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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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