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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 (국민연금 미납)

by 딩도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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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

국민연금 미납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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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국민연금이 미납되어서 그동안 못 냈던 국민연금을 다시 내려고 하는데 미납 금액 액수가 커져서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 했던 분들은 국민연금 미납한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가 많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미납한 국민연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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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납부

 

국민연금은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 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따라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1.1.1.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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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납부

 

국민연금 미납금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데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어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에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가입한 기간과 납부한 기간에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안 내게 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때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위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지급이 되며, 미납기간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2/3 초과, 또는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압류 진짜 되나요? (국민연금 안내는 방법)

국민연금 미납 압류 국민연금 안내는 방법 _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가입자와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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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압류 관련 내용)

그리고 국민연금 지속적인 미납시 압류조치가 이루워질 수 도 있으니 해당 내용은 앞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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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면 좋지만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꼭 국민연금 분할납부 제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를 통해서도 안내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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