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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만들기 (이자, 금리, 한도, 연장)

by 딩도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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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만들기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이자, 금리, 한도, 연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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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장님들이 마이너스통장 만들기를 알아보고 있는데 토스에서도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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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가입대상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또는 최근 6개월 이상 매출내역 발생), 연소득 5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고객님

 

•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개인사업자(휴 폐업 중이거나 법인사업자는 제외)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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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최소 100만원 ~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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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과 상환방법

- 대출기간: 1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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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 5천만원 초과시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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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토스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모바일 앱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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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시간
365일 24시간

※ 단, 22:00~08:00 중에는 홈택스 운영 중단으로 자격확인 심사가 제한되며, 23:30~00:30 중에는 연계 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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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금융채3개월(변동주기: 3개월), 금융채6개월(변동주기: 6개월), 금융채12개월(변동주기: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금리의 매 변동주기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

 

만기가 경과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가 변경됩니다.

 

• 고객별 가산금리는 당행 내부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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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리
매월 납부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이며,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2%를 적용합니다.

• 사장님마이너스통장은 미납 상태에서 14일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4일 경과 시점에 대출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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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부방법
• 대출 신규 시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일(납부일)을 지정하여, 매월 해당일에 납부합니다. 납부일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기간 중 납부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신규일자가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돌아오는 해당일에 바로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시 안내되는 최초 납부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이자납부일(또는 신규일)부터 이번 이자납부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부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묘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앱에서 직접 상환(휴일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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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기간은 1년이며,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만기 전에 앱을 통한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출 기간 연장 조치 없이 대출을 미상환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정보 등록에 따라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신상 및 신용도에 따른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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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 변동, 소득 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모바일앱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은행의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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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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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토스뱅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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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토스뱅크 앱을 통해서 조회한 공식안내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토스뱅크 > 상품찾기 >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탭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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