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무릎 통증을 겪고 있지만 수술비가 부담되시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한 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까지 검사, 진료 및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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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퇴행성 관절염으로 활동이 어려운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라면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 질환) 퇴행성관절염(무릎관절증)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
* 퇴행성관절염이란?
65세 이상 70~80%가 겪는 질환인데 관절 안의 물렁뼈가 점점 닳아 없어져 물이 차고 통증이 심해지는 만성 질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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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범위]
✔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양쪽 무릎의 경우 240만 원 한도)
※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지원 제외 항목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입원료 등
②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 지원 제외 항목
①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자로서 지원받은 경우
②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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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구비서류]
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② 수술할 병원의 수술명 기재 진단서(소견서)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④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 02-771-6599
- 노인의료나눔재단 누리집(http://www.ok659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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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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