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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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2023년 1월 16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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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사업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계속되는 고금리로 커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2022년 12월 20일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구가 4천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되며 관련 예산은 총 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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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이자 지원 사례
경기도에서 공개한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하남시) 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 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 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A 씨는 월 14만 7천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 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 9천 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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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B(70대) 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한 B 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 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 원의 이자가 고령인 B 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 씨는 월 7만 5천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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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자도 적용
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2023년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이고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2023년 1월 16일부터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 X)로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을 이미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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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이자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저소득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금리 여건에 맞춰 이자지원 비율을 상향 시행한 것처럼 시기적절한 주거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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