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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상 / 충남 코로나 지원금 /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by 딩도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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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딩도입니다.

출처: 충청남도

■코로나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충남도민에게
충남도가 '선별적' 긴급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100만원 가량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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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급방식

•지원기간: 2020년 4월 6일(월) ~ 4월 24일(금)까지

•신청대상: 20년 2월 또는 3월 실직 및 무급휴업 또는 휴직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근로자

*기준중위소득 80% (?)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편합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기준입니다.

예) 4인가구 3,799,339 원 이 됩니다.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원지급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로 지급

•충남 재난긴급생활비 공통기준:

1) 만 15세 이상(05년 1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건강보험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20년 1월 기준)

3) 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한 자

•제외대상:

1)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특별돌봄쿠폰지원대상자)
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3) 생계급여수급자
4)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6)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받은자
7)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안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 및 택시 생활안정자금 등)
8) 2020년 1월 31일 이전 월 10일 미만 일한 자
9)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청방법

•충청남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월 24일까지니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딩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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