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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3년 울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by 딩도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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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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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하여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광역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업비는 총 241억 원이며, 대상은 노후 경유차로 ▲조기폐차(5,500대) ▲매연저감 장치부착(1,000대) ▲엘피지(LPG) 화물차(200대) ▲엘피지(LPG) 어린이 통학차량(70대) 구입 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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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결정되며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또한 신차 구입(중고차 1~2등급 포함) 지원금을 50% 추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이 100만 원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폐차지원금 50만 원과, 신차 구입시 지원금 50만 원 등 총 100만 원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비 지원은 제외되는데 특히 올해 2023년 부터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 굴착기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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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인터넷 접수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또는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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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올해 12월 부터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며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청문의는 울산시 해울이센터(☏ 052-120) / 조기폐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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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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