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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3년 세종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by 딩도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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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종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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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오는 2023년 3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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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세종시에 따르면 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돼있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입니다.

올해 2023년에는 배출가스 4등급과 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차량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610대로 4등급은 100대, 5등급은 약 470대, 지게차·굴착기는 40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승용차는 신차구매시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세종시 조기폐차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세종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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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세종시는 올해 2023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전면시행 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단속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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