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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촉법소년 처벌)

by 딩도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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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촉법소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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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는 만14세 미만이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없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단,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보호처분은 최대 처분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고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전과는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나이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가 다른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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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가 늘어나자 국민들은 많안 불만을 매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도 “촉법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서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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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민사소송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지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책임 기준은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촉법소년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됩니다.

 

말 그대로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인데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가 즉 대부분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에는 책임능력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중학생 정도 되어야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촉법 소년 연령대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촉법소년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부모 둘 다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보호자 배상 사례]
나무위키에서 제공한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그 보호자가 배상하게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이 남의 차 위에서 놀거나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손괴) 차주가 차 수리비를 해당 부모에게 물어내라고 할 수 있음

 

• 초등학생이 가게 물건을 훔쳐간 경우(절도죄) 가게 주인이 해당 부모에게 훔쳐간 물건 값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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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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