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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 여부 (모욕죄, 명예훼손)

by 딩도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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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 여부

 

유튜브 댓글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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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창은 대형 플랫폼인 만큼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다양한 정치, 인종, 국적, 종교, 가치관 등의 명분으로 논쟁이 생기고 여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뒤섞이는 환경이다 보니 유튜브 댓글창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며 서로 간의 욕설이나 비난적인 말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자체가 인기가 매우 많고 규모가 큰 만큼 이용자들의 성향 차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지만 유튜브 댓글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댓글이나 명예훼손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을 고소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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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고소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인터넷의 여러 변호사들의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는데 먼저 고소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하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고소하고 싶은 사람들의 대부분 이유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고소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욕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소 성립조건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모욕죄 뜻: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즉 모욕죄란 공연히 타인에 대한 욕설,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 뜻: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하며 이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있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하고, 특정성은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고의성이란 상대방의 특정적인 피해를 주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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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라는 자체가 한다고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무엇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댓글을 받은 사람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가 고소를 하려는 실질적인 이유는 나한테 욕을한 그 상대를 찾아서 처벌을 하려는 게 목적인데 제가 직접 여러 변호사 인터넷 글을 찾아서 종합해 본 결과 유튜브 댓글 고소는 그 상대를 찾아서 처벌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대부분 익명인데 그 사람이 무슨 게시물이나 커뮤니티, 소개글에 자기의 신상정보를 작성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데 익명인 사람의 개인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유튜브 즉 구글에게 협조요청을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유튜브 자체가 해외기관이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외국 회사는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어서 회사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이상 유튜브 댓글로 욕설을 한 가해자를 알아내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시는 나라라서 상대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현재로써는 협조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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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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