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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다주택자 줍줍 가능)

by 딩도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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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다주택자 줍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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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무주택과 거주지 요건이 2023년 2월 28일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소위 '줍줍'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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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국토교통부 보도에 따르면 2023년 2월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2023년 2월 28일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10 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2023년 올해 1·3 대책에서 정부가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까지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2가지 요건을 이달 말 동시에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각각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포 및 시행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규제는 2021년 5월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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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커뮤티니사이트와 언론사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단지는 계약에 실패한 전용 29㎡, 39㎡, 49㎡ 등 소형평형 800여 가구에 대해 이르면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날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고하면 무주택과 거주지 요건 폐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에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뒤 13일에 예비당첨자 9배 수로 당첨자를 발표, 20~21일 이틀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800여 가구 중 39㎡이 650여 가구 정도 되고 49㎡은 200여 가구, 29㎡는 2 가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둔촌주공은 1·3 대책 당시 규제지역 해제,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수혜를 받으면서 계약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주력 평형인 59·84㎡ 대부분이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로 남은 미계약 물량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 10 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등 최근 분양에 나섰으나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단지들도 규제 완화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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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다른 설명을 드리자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중소형 평형에 대한 추첨제 비율 확대는 오는 2023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서울 강남 3구, 용산에서도 추첨제로 아파트를 당첨받을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청약의 추첨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공포 후 청약홈과 금융기관 시스템 정비를 거쳐 금년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 대책에서 정부는 강남 4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풀면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공급되면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해 입주자를 뽑도록 했습니다.

 

서울 중소형 평형 청약 시장에 추첨제가 나타난 것은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인데 지난주 분양 공고를 올린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첫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평형은 여전히 추첨제 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정부는 오는 2023년 4월부터 이를 조정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중소형 평형 추첨제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비규제지역과 달리 전용 60㎡ 이하 60%, 전용 60~85㎡ 30%, 전용 85㎡ 초과 20%(조정대상지역은 5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의 경우, 중장년층의 대형 평형 선호를 고려하기 위해 가점제를 더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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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둔촌주공의 경우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문제없이 한 방에 미계약 물량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다른 단지들은 편차가 좀 근데 분양가가 적어도 급매보다는 ±5% 이내에는 들어야 해당 지역에서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첨제의 경우 이미 강남 3구와 용산 외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 상태고 4월 이후에도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아파트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띄엄띄엄 분양이 나올 때마다 추첨제를 노리는 젊은 현금 부자들은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분양시장에 나온 단지는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수혜 단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미 급매로 나온 단지보다 분양가가 훨씬 높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에 위치한 단지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풀린다고 해도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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