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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신청 및 대상자 조건 (생활안정자금 융자)

by 딩도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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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총정리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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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인 부모요양비 융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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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일정 소득 이하이며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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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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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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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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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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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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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기한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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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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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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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 신청 대상자 조회


위 설명에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시겠다면 모의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자격조건 알아보기”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시면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부모요양비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테스트를 하시고 위와같은 안내가 나오면 신청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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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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